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20일 도달한 것으로 간주"

입력 2024-12-23 15:08   수정 2024-12-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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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명령서 등 관련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지난 20일 모든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심리 절차를 지연시키자 헌재가 사실상 '시간끌기'는 안된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12월 19일 발송송달 처리했다"고 밝혔다. 발송송달은 우편이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헌재는 ‘폐문부재로 송달을 못 하고, 보충송달·유치송달도 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소송서류가 송달된 곳에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1998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재판관 전체 평의에서 논의한 끝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송송달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우편이 도달한 20일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 측에 보낸 서류는 접수통지서, 답변요구서가, 탄핵소추 의결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 명령 총 7가지다. 윤 대통령은 그 어느 것도 수령하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한 입증계획과 ‘계엄포고령 1호’ 및 국무회의 회의록도 아직 헌재에 내지 않았다. 헌재는 “이 답변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피청구인과 대리인 모두 심판정에 참석하지 않고 답변서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절차를 시작할 순 있지만 재판이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8일 헌재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도 국회 측의 대리인 불참으로 3분 만에 끝난 바 있다.

이진 공보관은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27일에 진행하고 그때까지 (서류가) 준비되지 않으면 수명 재판관들이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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