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맛 떨어지게"…배달앱 리뷰에 '중요 부위' 사진 테러

입력 2024-12-23 15:09   수정 2024-12-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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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리뷰를 작성하면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하는 '사진 테러'를 당한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0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리뷰 사진에 자기 중요 부위 찍어 올린 미XX'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업주 A씨는 "이거 신고해야 할까요?"라며 "음식에 자부심도 있고 음식 혹평은 처음 받아 당황스러운데 그 와중에 사진에 남자 중요 부위가 찍혀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너무 충격이고 한 달 동안 너무 힘들다가 이제는 좀 괜찮아졌다. 이런 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냐"며 "밤늦게까지 영업하고 있는데 누가 멀리서 쳐다보는 것 같고 심리적으로 힘들다. 무섭다"고 호소했다.

해당 리뷰를 남긴 손님은 지난달 13일 떡볶이 리뷰를 남기면서 별점 1점을 남겼다. 문제는 리뷰용 사진을 찍으며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다리를 벌리고 있어 중요 부위가 사진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라'는 조언에 "가게도 노출됐고 홀도 있어서 괜히 보복할까 두렵다. 그 보복 때문에 다른 손님들한테까지 정상적인 응대를 못 할 것 같아 신고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연히 배달앱에 삭제 요청은 했다. 다른 손님들이 저 사진 보고 입맛 떨어질 것 같아 바로 조치했다"면서 "저건 진짜 고의겠죠?"라고 덧붙였다.

A씨의 '황당' 사연을 접한 다른 자영업자들은 "저건 100% 고의다. 어디 내세울 것 없는 쓰레기가 그러니 신경 쓰지 마라", "참교육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도로 신고할 수 있고 무조건 유죄다. 당상 신고하라", "사진 올리기 전에 몰랐을 리가 없다. 별 이상한 사람 진짜 많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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