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조국 방지법' 나왔다

입력 2024-12-23 15:31   수정 2024-12-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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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現 의원)에게 의원직을 승계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의 형 확정시 의원직 승계를 금지하는 이른바 '조국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행위를 금지하는 '조국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해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이 그 형이 확정돼 궐원(闕員·인원이 빠짐)이 생긴 때에는 그 의석의 승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해당 의원이 선거 당시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의 의원직은 조 전 대표 다음 순번인 백 의원이 승계받았다.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인 백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13번을 배정받았다.

김 의원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난 22대 총선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도 조국 전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고, 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검사 탄핵안에 찬성하고 '검찰 해체'를 주장하는 등 사법부를 겁박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국회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도피처가 되어 개탄스럽다. 특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을 줄줄이 탄핵하고 망신 주기 청문회까지 열었다"며 "범죄자가 더 이상 국회에서 활개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개정안을 통해, 형이 확정된 궐원된 자리에는 더 이상 승계하지 못함으로써 건강한 국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지연된 재판으로 22대 의원직도 6개월여간 지냈다. 지난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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