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분쟁에 스타트업단체가 목소리 낸 까닭 [Geeks' Briefing]

입력 2024-12-23 16:56   수정 2024-12-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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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한경 긱스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긱스(Geeks)가 23일 스타트업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와 뉴진스 간 갈등에 대해 "투자 환경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존립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뉴진스는 앞서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코스포는 입장문에서 “투자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라며 “단순한 금전적 출자를 넘어 기회비용, 시간, 비전 공유와 같은 무형의 자산을 결합한 공동사업적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계약은 사업의 자산과 권리를 보호하며,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의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계약의 해석과 이행이 일방적으로 무력화된다면 이는 투자 결정의 본질을 훼손하고 투자 생태계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스포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뉴진스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사실상 어도어 편을 들어주는 입장문을 낸 셈이다. 코스포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이사로 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을 경영하고 있는 현업 창업가들을 중심으로 이사회와 운영위원을 꾸리고 이를 실행하는 역할은 사무국에 맡기는 구조다. 이사회엔 방 의장의 하이브를 포함해 19개사(의장사 제외)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사회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일반 회원사보다 코스포 운영에 자금적으로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게 보통이다.

코스포 측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사례는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급격히 저하시키고, 이는 개별 계약의 문제를 넘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이번 사례를 통해 투자계약의 본질과 원칙,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며 “코스포는 사회적 신뢰 회복과 공정한 규범 확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걸그룹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이자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멤버들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복귀를 비롯한 전속 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를 어도어가 받아들이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이달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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