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법에 '이혼 확정증명' 신청

입력 2024-12-23 18:44   수정 2024-12-2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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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규정에 따라 계열사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누락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지난 4일 제출했다. 확정증명 신청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증명해 달라는 의미의 민원이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고 있지만 혼인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 달라는 취지가 담겼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 확정증명을 발급받기 전까지는 혼인 관계로 간주된다. 문제는 SK그룹이 노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지배하는 법인을 내년부터 계열사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인(총수)의 배우자 및 인척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된다. 이들이 지배하는 법인을 계열회사로 신고해야 하고, 어길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조계에서는 이혼 확정 증명이 무리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본다. 양측이 이혼 관련 상고를 하지 않아 혼인관계 해소는 확정됐기 때문이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상고심이 함께 진행 중이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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