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걸린 아들을 두고 바람이 났던 며느리에게 재산을 상속해주기 싫다는 시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 며느리는 남편이 죽고 얼마지나지 않아 딴살림을 차렸다.
앞선 2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많은 재산이 바람난 며느리에게 상속될까 우려된다는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바람난 며느리의 시모 A씨는 일찍 남편을 잃고 외아들을 혼자 키웠다. 그는 열심히 살며 돈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모았다. 또 그 돈으로 아들 장가도 보내고 오피스텔도 샀다.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를 누릴 틈도 잠시. 그러던 중 아들이 폐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A씨는 아들 병간호에 모든 노력을 쏟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되레 예후가 악화했다.
하지만 며느리 B씨는 이런 상황에도 병원에 드문드문 왔고 병간호에도 소홀했다. B씨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댔다. 하지만 바쁘다는 건 모두 거짓말이었다. B씨는 남편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났던 것.
A씨는 "어느 날 며느리가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운전자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보였는데 아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까 모른 척 하고 넘어갔다. 얼마 뒤 아들은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례 이후 며느리에게 섭섭한 마음을 토로했더니 며느리는 대뜸 '새 출발'을 하겠다고 당당히 말했다. 그 일로 크게 싸웠고 그 후로 안 보고 살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며느리 카카오톡 소개 사진을 보니 새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은데 예전에 본 그 남자 같다. 너무 괘씸한데, 며느리가 아직 저와 가족으로 엮여 있는 건지, 제가 죽으면 며느리에게 재산이 상속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들이 사망해도 A씨와 며느리는 인척 관계로 남아있다. 인척은 혈족과 달리 상속인에게 해당하지 않지만, 며느리는 '대습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하거나 결격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뜻한다.
이어 "며느리가 상속을 못 받게 하려면 며느리와의 인척 관계가 종료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며느리가 재혼해야 가능하다"며 "며느리가 재혼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인척 관계를 종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을 기부하거나 제삼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상속을 막거나 최소화 할 수는 있다"고 조언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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