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노태악 위원장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가 끝난 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부산 수영구에서 지역구 의원인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내건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면서 ‘이재명은 안된다’는 정 의원의 현수막은 ‘게재 불가’ 방침을 정했다. 당시 선관위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이재명 대표의 낙선을 겨냥한 정 의원의 문구는 금지돼야 하지만, 총선은 3년 이상 남아 (정 의원과 관련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 게시는 가능하다’고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기준 120일 전까지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가 포함된 현수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해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의 게재 불가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22일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선관위가 탄핵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내란 공범’이라는 현수막은 허용하고, 국민의힘 현수막은 불허하는 선관위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조기 대선을 전제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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