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답안을 빼돌린 사건과 관련해 자매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4일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 씨 자매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고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2022년 공개된 글로벌 OTT 플랫폼 넷플릭스 '소년심판'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소년심판' 네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한 문광고 학생 답안지 유출사건은 숙명여고에서 불거졌던 답안지 유출사건을 모티브로 심 판사의 상관인 강원중 부장판사(이성민)의 자녀가 유출사건에 연루됐다는 설정을 그려냈다.
시험지를 빼돌린 자녀의 아버지는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이미 만기 출소한지 1년이상 지났는데 자매에 대해서는 기소된 지 5년 만에 대법원판결이 나오게 되자 일각에서는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해당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도 않았었다는 사실에 경악한 국민들도 있었다.
2021년 항소심에 출석하던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은 취재진의 질문에 손가락 욕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뭇매를 맞았다.
그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란 취재진 질문을 받자 가운뎃손가락을 세우는 손가락 욕을 했다.
이 사건은 쌍둥이 자매의 성적이 급상승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로 밝혀졌다.
쌍둥이 언니는 1학년 1학기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지만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급상승했고, 동생도 1학년 1학기 전체 50등밖에 머물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자매가 나란히 동시에 문·이과 1등을 차지한 것.
자매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매가 시험지 한쪽 여백에 숫자를 나열하는 식으로 정답을 적어 놓은 점, 휴대전화 메모장에 일부 서술형 답이 그대로 적혀 있었던 점, 아버지 현 씨가 시험 전 주말 이유 없이 초과근무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매가 답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자매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항소심 법원은 다소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쌍둥이 자매가 외국에 유학 갔다, 이미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등 각종 추측이 쏟아졌지만 정확한 근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만기 출소한 아버지 현 씨는 딸들의 재판에 출석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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