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M&A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관련 유의사항 [Lawyer's View]

입력 2024-12-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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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2월 24일 10:3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분할합병 등을 포함한 M&A 거래 및 절차의 공정성 증대 및 규제 개선을 위하여 2023. 5. 8.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2024. 2. 6. M&A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M&A 제도개선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2024. 3.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2024. 11. 19. 국무회의에서 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증발공 규정안은 2024. 11. 26.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발공 규정은 ①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 개선, ② 공시 강화, ③ 외부평가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하에서는 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상장회사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발공 규정에 따라 M&A를 실행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 본다.
1. 상장회사 M&A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법제처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관련 개정이유에 대해,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 외의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을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이전에 합병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합병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공정한 외부평가를 담보하기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이 외부평가의 절차, 이해상충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① 합병비율 등 산정규제 개선
기존 자본시장법 법령에 의하면 상장법인의 경우 합병 등 구조개편 거래에 있어서, 합병 비율의 기초가 되는 합병가액 등을 시가(기준주가)를 기준으로 고정적으로 산정하되 일정한 비율(계열사간 ±10%, 비계열사간 ±30%)로 할인, 할증하는 것만을 일률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대등한 당사자 간의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 등을 위 합병가액 등 산식 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였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하여 타당성을 확보하는 점을 참고하였다.

계열사가 아닌 법인 중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계열사의 관계에 있었던 법인도, 위 규제 목적 상 계열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② 외부평가제도 개선
기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발공 규정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 등의 경우에 한하여 외부평가가 의무화되어 있고,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 규율이 미비하여 공정성 내지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발공 규정은 합병가액 등 산식 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계열사간 합병 등의 경우에는 외부평가 시 평가기관 선정에 대해서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외부평가기관이 합병 관련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가 공시되도록 하였으며, 합병가액 산정 과정에 관여한 경우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였다.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에는 합병 관련 업무수행 시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외부평가업무 수임 시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 의무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업무 수행, 외부평가보고서 검토 등 외부평가의 품질 유지를 위한 사항,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 등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업무품질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③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 강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발공 규정은, 이사회가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가액의 적정성, 합병비율 등 거래 조건의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이사회 의견서에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위 이사회 의견서는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였다.
2.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발공 규정 관련 일정 및 유의사항
위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발공 규정은 2024. 11. 26. 시행되었다. 합병비율 등 산정규제 개선, 이사회 의견서 작성 공시 의무화 등 공시 강화 및 외부평가 대상에 관한 사항은, 위 시행일 이후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외부평가 시 평가기관 선정에 대한 감사 의 동의에 관한 사항은 위 시행일 이후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위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발공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및 이전, 영업양수도 등 구조개편 거래 관련 거래구조 설정 및 조건 협상, 거래 계약 등 체결 및 이행 관련 실무에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계열사 간 합병 등 구조개편 거래에 대해서는 합병 비율 등 결정이 자율화되면서 그 조건의 적정성에 대한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주주총회 절차 및 거래 진행 과정에서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서 합병 비율 등 평가기관 선정 및 평가 과정의 공정성 확보, 이사회 결의 및 위와 같이 공시되는 이사회 의견서의 충실성 보장 등이 중요할 수 있다.

향후에도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2024. 11. 19.자 ‘M&A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외에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그간 지적되어 온 합병·물적분할 등 사례에 있어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2024. 12. 2.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장회사가 합병등을 하는 경우 그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며, 추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를 포함한 주주 보호 노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경영진의 행동규범을 구체화할 예정임.
② 최근 개선된 비계열사간 합병뿐만 아니라, 계열사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하여, 상장회사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일률적인 가액 산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질가치를 가액에 반영하고자 함.
③ 원칙적으로 모든 합병 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를 의무화하여, 모든 합병 등의 가액 결정에 있어 객관성·중립성 제고 및 정보 비대칭성 완화하고자 함.
④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대주주 제외)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소가 기간 제한 없이 일반주주 보호 노력을 심사하여 상장회사가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해 충분한 보호노력을 이행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이처럼 상장회사의 M&A에 있어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규제 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니,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령 등 관련 규제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i>*변호사,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필자가 속한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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