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보석 취소해야"…檢 주장에도 법원 결정 '그대로'

입력 2024-12-24 11:36   수정 2024-12-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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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조인 이봉민)는 전날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도주 가능성,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지난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면서 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을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다.

검찰은 당시 "사건 성격상 죄증이 무겁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해 향후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등 도망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속 이후 변화된 상황이 없는데도 구속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석방했다는 이유도 들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된 지 101일 만에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풀려났다. 그는 경쟁사인 하이브가 SM엔터를 공개매수하지 못하도록 주가 시세를 조종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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