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당국, 6년만에 적기시정조치

입력 2024-12-24 17:18   수정 2024-12-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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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권고란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조치다. 6개월 이행 기간 중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과거 저축은행이 줄줄이 퇴출당했던 저축은행 사태 당시의 경영개선명령과는 수위가 다르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당시의 조치는 영업정지나 계약이전 등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최고 단계였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형태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2018년 1월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이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적이 있지만 이 사실을 공개한 적은 없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이들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일시적으로 악화했기 때문이다.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각각 13.2%, 10.9%로 규제비율 7%를 초과하지만,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산건전성이 4등급으로 나왔다.

앞으로 이들 기업은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을 개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경영 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될 경우엔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이라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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