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법·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與野, 110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입력 2024-12-24 18:22   수정 2024-12-2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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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기본법과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등 110여 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실무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회동 결과를 발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한 민생 법안을 오늘(24일) 점검했고, 이대로라면 본회의에서 11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며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은 상의를 더 해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은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AI기본법 등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대부업체 등록 요건을 높이고 ‘계약 무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부업의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의 세 배(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본회의까지 넘어서면 24년 만에 예금보호 한도가 오른다.

지난 1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AI기본법 제정안은 정부가 AI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등을 명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 이견이 있는 반도체특별법은 쟁점 사항이 해소되지 못해 연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데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연구개발(R&D) 종사자에게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김 의장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넣기 위해 야당을 설득 중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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