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정치적 해결을 호소했다. 특검법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며 바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다만 민주당은 오후 5시30분 탄핵소추안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제출하기 직전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한 임명 동의가 이뤄진 뒤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며 “국민 마음을 헤아려 26일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날 탄핵안 발의를 보류한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쌍특검법 공포,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등 세 가지를 요구해 왔다. 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는 것이 탄핵소추의 명분인데, 아직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의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의결한 뒤 급격히 여론이 악화한 게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 권한대행은 차순위 국무위원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세 차례지만, 권한대행을 탄핵한 사례는 없다.
배성수/한재영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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