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과 이혼 확정' 서두르는 최태원, 공정위 때문?

입력 2024-12-24 20:32   수정 2024-12-2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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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가사 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이혼을 확정해달라며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24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지난 4일 확정 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관련해 필요하니 이혼 판결 확정을 증빙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으므로 비쟁점 사항인 이혼 부분에 관해서는 확정됐다는 서류를 발급해달라는 취지다.

최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며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의 지위를 가진 경우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인데 노 관장 등이 설립한 노태우센터와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고 노 관장의 동생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이 친족 분리(친인척이지만 별개 법인을 만드는 것)돼 있는 부분도 이혼 후에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6월 21일 이혼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에 확정증명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의 '발급 불가' 결정으로 거부당한 바 있다. 노 관장과의 이혼만 판결을 확정해달라는 취지로 확정증명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자신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관한 취하서도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이 동의하거나 기한 내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최 회장이 낸 이혼 청구는 취하된다.

이번에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노 관장과의 이혼을 확정하되, 상고심에서는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만 본격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판결확정증명 신청에 대해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 보겠다는, 소송 초기부터 일관되어 온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확정증명이 발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노 관장 측은 공정거래법상 신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은 이미 2004년 친족 분리돼 독립적으로 법인을 경영해 왔고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될 경우 노 전 대통령 일가 관련 법인까지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데, 노 관장 일가 회사의 지분 변동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SK그룹은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다. 지분율, 매출, 직원수 등 계열사 정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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