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7곳 개설 혐의 '징역형 집유'

입력 2024-12-25 07:35   수정 2024-12-2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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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소희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신씨는 2022년 1월 말부터 올 8월 말까지 영리 목적으로 7곳의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사이트의 접속 및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했다.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겼다. 수익금은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이다.

신씨는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속칭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했다.

그는 원주에서 5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도 각 1곳씩 총 7곳을 운영했다.

신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지난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도박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며 다수의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며 "비록 기록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게임장 영업 구조와 이익 분배율에 비춰 보면 이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일정 기간 미결구금돼 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9월 구속됐던 신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곧장 풀려났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이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은 춘천지법에서 진행된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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