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만약 이 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취하하면 ‘7인 이상 심리 정족수’ 조항의 효력이 되살아나 지금의 6인 체제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될 수 없다는 주장이 회자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23조 1항)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10월 이종석 당시 소장 등의 퇴임으로 6인 체제로 전환되자 헌재법 23조 1항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조항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했다. 기한은 본안 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 때까지다. 헌재 결정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효력이 미치는 ‘대세효’를 지닌다. 이 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취하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 정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다.
헌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의 이 아직 헌법소원을 취하한 사실이 없으나, 취하 요청이 들어온다면 이를 처리할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헌재가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을 번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한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가 7인 심리 정족수 효력 정지를 인용한 것은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만 염두에 둔 게 아니었다”며 “이 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 정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을 대리하는 최창호 변호사 역시 “헌법재판은 결정 효력이 당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미치는 객관소송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헌재가 직권으로 가처분을 할 수도 있다”며 “헌법소원을 취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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