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타는 느낌이…" 바르면 뱃살 빠진다던 '화장품' 정체

입력 2024-12-25 21:12   수정 2024-12-2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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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해, 체지방 감소 등을 내세워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게시물 100여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형 유지,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 중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2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제가 된 것들은 ▲지방 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23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이었다.

일부 제품은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 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수 있게 했다.

한 화장품 판매 게시물은 '바르고 운동했더니 지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는 후기로 광고하기도 했다.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 광고의 경우, 원래 배합이 금지된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써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식약처는 지적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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