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한민국…기존 노인복지 65세 기준연령 상향되나

입력 2024-12-26 00:25   수정 2024-12-2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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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에 따라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4일 행정안전부는 전날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12만1286명)의 20.0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은 유엔의 고령사회 정의인 '노인=65세' 기준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할 때 각종 노인복지서비스를 개시하는 연령으로 결정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로 국내에서는 10여년 전부터 '65세'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6년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기준 연령 상향 방안을 담았다. 2019년 박능후 당시 복지부 장관 역시 기준 연령을 70세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노인 기준 연령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고령화로 각종 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태석 선임연구위원은 "노인 연령 조정 속도가 기대여명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해 연금 및 노인복지 수급 기간이 빠르게 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선진국들은 기대수명 증가를 반영한 연금수급개시연령 자동조정장치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는 공적연금에만 국한되지 않으므로 노인복지제도 전반의 노인 연령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 연령 상향은 정년 연장, 연금 개혁 등 굵직한 사회 전반 제도와도 맞물려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2033년엔 65세로 올라간다. 장기적으로 초고령사회 안정적인 연금 수급을 위해선 기금 소진을 막을 연금개혁이 늦지 않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60세인 법정 정년은 노인 연령보다도 5년 빠르고 연금 수급 연령보다도 일러 고령자의 계속고용 해법도 빠르게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최근 정부 부처 청사에서 시설관리 및 미화 업무를 맡는 공무직 2300명의 정년을 60세에서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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