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경찰서는 지난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한 뒤 송민호 씨(31)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병무청의 수사의뢰 내용을 검토한 뒤 송씨의 병역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병무청과 합동 조사 없이 경찰 단독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피의자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에서 송씨가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집이 해제됐더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지난 23일 근무를 마쳤다. 그러나 지난 17일 그가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필요시 공정한 병역의무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무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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