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대한 사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사전에 한 대행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사전에 보고 했다"는 말은 국무회의 전이 아닌 국무회의 때 했다는 이야기라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건의를)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는 의미는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이야기를 하여 국무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오셔서, 건의하고 심의하였다는 뜻이고 이는 계엄에 관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 그 전에 총리에게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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