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원 체포조 50명' 보도 정면 반박…검찰 겨냥 "심히 유감"

입력 2024-12-26 15:43   수정 2024-12-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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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6일 "계엄 당일 국수본 지시로 영등포서 경찰 50명이 '의원 체포조'로 국회 앞에 파견됐다"는 검찰 수사 관련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비공식 브리핑을 자청하고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거짓말을 하는지, 방첩사가 거짓말을 하는지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라며 "경찰은 그런 사실이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계엄 당일 방첩사로부터 형사 10명을 '안내조'로 요청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요청받을 당시 '체포'라는 언급도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현장에 파견된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은 누군가를 체포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수갑도 소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방첩사 인력도 만나지 못했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했던 한 형사는 검찰 조사에서 '무슨 일로 간지도 모르고, 누구를 체포하라 했으면 왜 그러냐고 따졌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당시 국회 수소차 충전소 앞에 영등포서 형사 60여명이 모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회 담장이 무너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간 것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한 정황이 있다며 국수본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바 있다.

우 본부장 등은 부당한 압수수색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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