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 1회 '한복입는 날' 정한다…공직 사회부터 문화 확산

입력 2024-12-26 16:05   수정 2024-12-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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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한복 입는 날’로 지정해 공무원 등의 한복 출근을 장려하기로 했다. 박물관, 미술관, 해외문화원 같은 공공시설의 안내 직원 등에는 한복 근무복을 시범 도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9월 시행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라 마련한 첫 번째 기본계획이다. 문체부는 그동안 전통문화 관련 기관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정책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을 구체화했다.

'현대화·융합으로 전통문화산업 생태계 조성'과 '전통문화를 K컬처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을 2대 목표로 정한 이번 기본계획은 공급과 수요, 매개, 기반 등 4개 분야를 나눠 총 8개의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수요 분야에선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수요 창출'을 전략 목표로 삼았다. 전통문화 소비 촉진에 정부가 앞장서서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우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한복입는 날'로 정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한복을 입는 계기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과 57개 기념일의 '옷차림 약속(dress code)'을 한복으로 지정해 공직사회부터 한복 착용 문화 확산을 추진키로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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