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남편' 안성현, 법정구속…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수십억 챙겨

입력 2024-12-26 17:00   수정 2024-12-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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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핑클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겠다며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청탁 대가로 받은 명품 시계 2개를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안 씨와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 5000원, 상장 청탁을 한 사업가 강종현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반면,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인 송 모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피고인들의 청탁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이로 인해 선량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씨에 대해서는 "코인이 실제로 상장되지 않아 청탁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면서도 "이상준과 공모해 4억 상당 명품 시계를 받았고, 강종현을 기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강 씨와 송 씨로부터 현금 30억 원,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1150만 원 상당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았다.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대금 20억 원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한다며 강 씨를 속여 별도로 20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강 씨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 4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강 씨와 송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로 활동했다.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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