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청탁 대가로 받은 명품 시계 2개를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안 씨와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 5000원, 상장 청탁을 한 사업가 강종현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반면,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인 송 모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피고인들의 청탁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이로 인해 선량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씨에 대해서는 "코인이 실제로 상장되지 않아 청탁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면서도 "이상준과 공모해 4억 상당 명품 시계를 받았고, 강종현을 기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강 씨와 송 씨로부터 현금 30억 원,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1150만 원 상당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았다.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대금 20억 원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한다며 강 씨를 속여 별도로 20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강 씨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 4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강 씨와 송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로 활동했다.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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