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2월 26일 17:0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에코프로가 자기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영구 교환사채(EB)를 발행해 300억원을 조달한다. 자사주 처분 공시 규제가 도입되기 하루 전에 발행을 마무리한다.
에코프로는 자사주 40만9836주(지분율 0.31%)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B 300억원어치를 발행한다고 26일 공시했다. 만기는 30년, 납입일은 오는 30일이다. 주당 발행가격은 7만3200으로 기준 주가에 10% 할증한 가격이다. 조달한 자금은 모두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다.
비엔더블유살투스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전량 인수한다. EB 투자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행한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고, 교환을 원하지 않으면 채권 금리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번 EB는 내년 1월 31일부터 에코프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다. 표면 이자율은 0%, 만기 이자율은 2%로 결정됐다.
발행 이후 2년이 지나면 표면금리는 연복리 5.0%로 높아진다. 이후 1년이 지날 때마다 매년 1%포인트씩 가산된다. 대신 에코프로는 발행 이후 2년 뒤부터 중도상환권을 행사해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한다.
에코프로가 자기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B를 발행하는 건 올해 두 번째다. 지난 10월에도 자사주 81만3449주(지분율 0.61%)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B로 750억원을 조달한 바 있다. 두 번에 걸쳐 자사주 대상 EB를 발행하면서 에코프로가 보유한 자사주는 2만4455주(0.02%)만 남았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사주 처분 공시 관련 규제 강화를 앞두고 서둘러 자사주를 EB로 처분한 모습이다.
오는 31일부터 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 처분 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자사주 소각을 유도해 주주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
에코프로뿐 아니라 올해 카카오(2930억원), 농심(1385억원), 호텔신라(1328억원) 등이 자사주를 기초자산으로 EB를 발행했다. 자사주를 소각하기보단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셈이다.
자사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에는 명암이 존재한다. 교환사채를 발행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영구 교환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교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소액주주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있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해당 규제 회피 목적으로 EB 발행이 아니고 연내 차입금 상환 목적을 위해 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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