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행정동' 단위로 해제 검토

입력 2024-12-26 17:34   수정 2024-12-2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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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법정동 단위로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행정동’ 단위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도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때 푸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용역을 통해 해제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 19일 서울시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용역 결과가 일부 공개됐다. 이날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지 4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며 “공간적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및 재지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세입자를 들여 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현재 서울시 면적의 10.78%인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강남구 대치·청담·삼성동·송파구 잠실동)과 주요 재건축 단지(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18.98㎢가 지정돼 있다.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모아타운 사업지(18.14㎢)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허가구역 지정 범위를 법정동에서 행정동으로 전환하면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주변 지역에선 세분된 관리가 가능하다. 19일 토론회에서 이상욱 서울시의원(도시계획위원)이 제안한 방안이다. 이 교수는 “과거 논밭이었던 강남과 잠실은 법정동 권역이 굉장히 넓지만 개발이 이뤄진 뒤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동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잠실동(개념도)은 잠실2동(엘스·리센츠), 잠실3동(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잠실주공5단지), 잠실7동(우성1~3차·아시아선수촌), 잠실본동 등으로 나뉘어 있다. 대치동도 대치1동(개포 우성·선경·래미안대치팰리스 등)과 대치2동(은마·미도 등) 등으로 구분돼 있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등은 이르면 사업시행인가 인가 때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발표한 ‘시민 인식조사’에서 토지거래허가제 담당 공무원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해제 시점으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꼽은 비중이 20%대로 높았다. 이 교수는 “지분에 대한 권리나 분담금이 확정되면 비정상적인 투기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 관리처분인가 시점이 명확하다”며 “인허가가 진행되면 비례율(재개발 사업성 지표)이나 분담금이 어느 정도 구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이전 시점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별로 거래량이나 시세 등을 검토해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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