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6일 상상인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상상인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금융위는 법무법인 바른이 대리했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에 절차적으로 부당한 점이 없고, 피고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상상인은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행 처분 집행정지와 소송 확정을 기다렸다가 이뤄진 절차”라며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상상인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자회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90% 이상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대주주 적격성을 유지하려면 임직원(전직 포함)이 최근 3년간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상상인 최대주주인 유준원 대표는 2019년 12월 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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