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 체포영장 청구 등의 절차에 앞서 사실상 최종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없는 만큼 강제수사 착수 전까지 최대한 자발적 출석을 유도해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기일 직전까지 대리인단 선임, 관련 서류 제출 등 헌재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공조본은 2차 출석 통지 때도 우편과 전자 공문을 활용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수령을 거부하거나 공문을 열람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후까지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헌재 탄핵심판 대응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접수통지서, 답변요구서, 탄핵소추 의결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 명령 등 헌재가 보낸 서류에 일절 답하지 않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까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말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핵심 증거 목록에 포함된 계엄 포고령 1호 등과 관련, “국회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며 예정대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기일 당일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정식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변론준비기일에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불출석해도 기일 진행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헌재 관계자는 “전원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 특수단은 이날 계엄 당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투입돼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들어갔다. 김민기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이달 4일 새벽 계엄 해제 이후에도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과 정문 등에서 체포조로 추정되는 계엄군이 포착됐다”며 CCTV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장서우/조철오/민경진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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