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리자"…정부, 유커 무비자 한시 허용

입력 2024-12-26 18:07   수정 2024-12-27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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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가를 검토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허용된 도시 민박은 내국인 상대로도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축되고 있는 국내 관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6일 서울 용산동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관광 예산(1조3000억원) 중 70%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외국인 관광객 1850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애초 정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목표치를 2000만 명으로 잡았지만 연말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한·중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제도를 시범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등 6개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비자 발급 수수료(15달러) 면제는 내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올해 종료 예정인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 기간도 내년 12월까지로 늘렸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에게만 영업할 수 있는 도시 민박을 내국인 상대로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고도 독채 영업을 할 수 있게 허용될 전망이다. 오피스텔과 전용주거지역 제외 등 건축물·입지·면적은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과 임대사업자도 허용하지 않는다. 영업 일수는 연 180일로 제한한다. 정부는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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