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당초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처리한 뒤, 27일 오전까지 한 권한대행의 입장을 살펴보고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오전까지만 해도 ‘27일 본회의 보고, 28~30일께 탄핵안 처리’ 방안이 유력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유보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민주당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은 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 수호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하는 담화였다”고 비판했다.
탄핵안에서 민주당은 탄핵 추진 사유로 크게 다섯 가지를 들었다. 구체적으로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으로 절차적 하자 보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권력 행사를 하려 한 행위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은 부인해 왔지만, 사전에 내란(계엄 선포) 계획을 보고받았다는 점이 가장 근본적인 사유”라고 했다.
문제는 탄핵 사유 상당 부분이 권한대행으로서 판단한 부분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한 전 대표와 권력 행사 시도’ 등 세 가지가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된 이후 판단한 부분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 재직 시 벌어진 일은 재적 과반(151명 이상)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놔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은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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