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최상목 3직 겸임 가능성

입력 2024-12-26 18:12   수정 2024-12-27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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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선다. 의결된 탄핵안의 효력을 존중할지를 두고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 요건을 놓고 여야의 의견 차는 여전하다. 총리 및 국무위원 탄핵 기준(151명 이상)을 적용할지, 대통령에 준하는 찬성(200명 이상)이 필요한지를 두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총리 직무 수행 당시 벌어진 사안이면 151석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국회입법조사처도 26일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는 수정안을 냈다.

한 권한대행 탄핵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의결정족수 3분의 2’(200석)는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27일 탄핵안 표결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과반(151석) 찬성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이면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게 된다. 이미 두 개의 직무를 겸직하는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3개 직무를 수행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 과정에서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가 한 권한대행 탄핵의 항의 표시로 자진 사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의 근거로 든 ‘계엄 의결 국무회의’에 최 부총리 역시 참석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경우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까지 넘어가며 국정 혼란이 지속되게 된다.

한 권한대행이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며 국회 의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에 과반이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은 직무를 그대로 수행해야 한다”(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고 주장하고 있다. 한 헌법 관련 교수도 “법적으로는 한 권한대행이 탄핵안 의결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직무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6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이 찬성해야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된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권한대행의 직무를 인정할 수 없는 민주당과의 극한 갈등은 불가피하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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