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에게 막말을 퍼붓고 얼굴에 뜨거운 음료를 붓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교 행정실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주심 김준영)는 지난달 29일 강남의 한 사립중학교 행정실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교직원들과 2021년 9월 28일 학교 접견실에서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 술에 취해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어디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기간제 교사가 주제도 모르고 깝쳐” “어디 기간제 주제에 XX야” “XX XX가 기간제 주제에 XX 주제도 모르는” 등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퍼부어 모욕했다.
주변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A씨는 찻잔에 있던 뜨거운 물을 B에게 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하기도 했다.
이듬해 1월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그사이 A씨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어설픈 행정 처리 탓에 해임 처분은 계속 늦춰졌다. '해고통지서 미교부', '징계절차 미준수' 등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서 두차례나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면서 A씨가 계속 구제를 받게 된 것.
우여곡절 끝에 2022년 12월 31일에야 학교는 절차를 준수해 세 번째 해임 결정을 내렸고, A씨가 낸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내렸다.
이에 A씨가 중앙노동위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까지 제기한 것. A씨는 재판에서 "교원징계위 규정에 따라 징계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며 절차적 위법을 강조하고, 해임 징계가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교사가 아닌)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위는 사립학교법상 교원징계위 구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A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학교의 명예가 실추된 점, A는 중간관리자인 사립학교 행정실장으로서 일반 직원보다 더 많은 책임감과 높은 도덕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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