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거주 요건에 대해 세법에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2월 ‘상생임대인’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종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이른바 ‘착한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제한을 풀어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취득한 뒤 최초로 맺은 임대차 계약을 1년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후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인상해 맺은 ‘상생임대차’ 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한 뒤 매도하는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규정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자가 된 경우 이후 양도세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사들여 ‘일시적 2주택’이 됐을 때도 종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보유해 일시적 2주택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종전 주택 보유 중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후 종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에서 준공일(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입주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는 종전 주택에 적용하는 것이다.
또 상생임대차 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2년 계약 갱신청구권’과 연결돼 새로운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세법에서는 관련 법 규정에만 적용한다. 즉, 갱신권에 의한 임대차 계약인지는 관계없이 종전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2년 이상 상생임대차 계약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또 종전 임대차 계약은 자신이 주택을 취득한 뒤 이뤄진 계약인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전 주인이 맺은 종전 계약은 효과를 낼 수 없다. 세법에선 종전 임대차 계약 이후 상생임대차 계약까지 마쳐야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종전 계약 이후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된다. 다만 2년간 상생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경우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법에서 비과세 규정은 예외 규정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상생임대차 특례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김성일 리겔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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