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파기…"일부 무죄"

입력 2024-12-26 10:48   수정 2024-12-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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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해로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관련 사건 피고인들과 이 사건 피고인들이 상대방 가습기살균제의 개발·출시를 인식했다거나 그에 관해 서로 의사를 연락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며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들과 관련 사건 피고인들 사이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에 관한 공동인식 내지 묵시적 의사연락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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