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은 국회 이용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선거와 관련한 국민의 의혹을 규명키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내란 주장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 등 계엄 당시 문건에서 국민 통행금지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 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 활동 등을 고려해 이를 삭제 지시했다"고 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이 포고령, 담화문, 계엄선포문 등 계엄 관련 문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며 "대부분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고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라고 부연했다.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적법한 절차였다는 취지도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헌법은 국회, 법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두고 내란이라는 선동을 그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의회 독재 상황에서 또다시 다수결을 앞세워 전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아예 끌어내리기 위한 탄핵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은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으며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계엄 해제 이후 각 지휘관의 통제 속에 질서 있는 철수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며 "전면적인, 실효적인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김 전 장관 측이 일부 언론사의 취재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기자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앞서 변호인단은 24일 SNS 단체 대화방(단톡방)을 통해 일정을 알리면서 단톡방에 속한 기자들만 초청한다고 공지했다.
이후 변호인단은 취재를 요청한 기자를 개별적으로 단톡방에 초대했는데, 일부 기자는 도중에 퇴장당하면서 방송기자 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취재 제한 철회를 요구도 벌어졌다.
이후 기자회견에 입장하려는 몇몇 매체 취재진과 주최 측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이 출동했고, 일부 언론은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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