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이준호,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받았다…"탈세 아니야"

입력 2024-12-26 12:27   수정 2024-12-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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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인 그룹 2PM 이준호가 최근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해 9월 배우 이준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국세청 조사2국은 과거에도 배우 권상우와 배우 이병헌 등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번에 이준호가 받은 세무조사는 고액 자산가를 상대로 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전해진다.

이준호는 2PM 멤버들 사이에서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인물로 꼽혀 왔다. 2019년 2월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신축 오피스텔 '더 리버스 청담' 2개 호실의 소유권을 신탁사로부터 이전받았다.

더 리버스 청담은 청운장이라는 여관을 재건축했는데, 이준호는 오피스텔이 지어지기 전 지주 작업을 할 때부터 투자한 덕분에 2개 호실을 분양받을 수 있었고, 상당한 이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올해 3월 가족법인 제이에프컴퍼니 명의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상가건물을 175억원에 매입해 주목받았다.

이 건물은 2022년 5월 고인이 된 배우 강수연이 2017년 80억원에 매입한 곳이다. 강수연이 사망한 이후 3명에게 상속됐다. 압구정로데오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위치한 이 건물에는 네일숍과 학원, 미용실 등이 영업 중이다.

이준호가 가족법인으로 명의를 매입한 것을 두고 당시 부동산 업계에서는 '절세'를 위한 매입 방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인으로 건물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줄일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5년 이상 된 법인으로 매매하면 취득세 9.4%가 아닌 4.6%만 부담하면 된다. 또 법인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는 일반 법인세율만 적용돼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이준호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해당 조사에 대해 "탈세 때문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또한 추징 세액에 대해서도 "완납했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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