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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가 대기 중에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화석연료 기업들에 ‘기후 복구비용’을 부과하게 하기로 했다, 향후 25년간 이 기업들에 총 750억 달러(약109조 7175억원)를 부과해 도로, 교통, 건물, 수도 및 하수 시스템 등 인프라를 기후 변화에 적응시키는 데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27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새로운 기후법에 따라 뉴욕주는 향후 25년간 화석연료 기업들에게 총 7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과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10억t을 넘는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은 2000년부터 2018년 사이 배출한 온실가스량을 기준으로 벌금을 내야 하며, 이 자금은 2028년 조성되는 ‘기후 슈퍼펀드’에 납부된다.
기후 변화 대응 비용은 2050년까지 5000억 달러(약 736조 5500억원)로 예상된다. 리즈 크루거 상원의원은 “뉴욕은 기후 위기의 책임을 기업들에게 묻는 세계적 선례를 세웠다”며 “1970년대부터 화석연료 채굴과 연소가 기후 변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요 석유 기업들은 이를 무시하며 2021년 1월 이후 1조 달러 이상의 이익을 거뒀다”고 비판했다.
기업들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 기업은 이번 법안이 연방 법률에 의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기업들은 이미 연방 법률이 에너지 기업과 오염원을 규제하고 있으며, 뉴욕주의 이번 법이 연방법을 우회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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