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본회의 표결

입력 2024-12-27 09:24   수정 2024-12-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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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5가지다.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명의 찬성이 없다면 탄핵안은 부결이고, 한 권한대행의 직무도 계속 유지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야권은 국무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입장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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