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병원행 권유 거부했다"며 상해치사 형량 줄여준 법원

입력 2024-12-27 09:55   수정 2024-12-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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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처음 본 남성을 폭행한 50대가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해자의 병원행 권유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8일 부산 한 술집에서 50대 B씨와 합석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병원행 권유를 거부한 B씨는 집에 가다가 뇌출혈로 쓰러졌고, 1년 뒤 합병증인 폐렴으로 인해 숨졌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B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치료를 거부했고 1년가량 치료 중 사망해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 폭행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뇌출혈 등이 발생했고 치료과정에서 직접 사인인 폐렴이 유발된 이상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폭행 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가보거나 아니면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자고 권유했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혼자 귀가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장기간 치료 중 숨졌는데 피해자 사망 원인이 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두 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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