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8일 부산 한 술집에서 50대 B씨와 합석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병원행 권유를 거부한 B씨는 집에 가다가 뇌출혈로 쓰러졌고, 1년 뒤 합병증인 폐렴으로 인해 숨졌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B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치료를 거부했고 1년가량 치료 중 사망해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 폭행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뇌출혈 등이 발생했고 치료과정에서 직접 사인인 폐렴이 유발된 이상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폭행 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가보거나 아니면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자고 권유했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혼자 귀가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장기간 치료 중 숨졌는데 피해자 사망 원인이 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두 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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