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민우에 26억 뜯어낸 방송작가 징역형 '파기환송' 이유는?

입력 2024-12-27 12:39   수정 2024-12-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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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멤버 겸 솔로 가수인 이민우 씨를 상대로 26억원을 뜯어낸 방송작가 A씨가 하급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9년형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이미 편취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긴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범죄가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취득한 대출금의 일부를 피해자의 다른 계좌 등을 거쳐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절도범이 훔친 물건을 부숴도 별도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이미 편취한 돈을 이체한 것은 추가 범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각 이체금이 이 사건 대출금이 아닌 별도의 금원인지, 피고인의 이체 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민우의 누나 친구라는 친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2019년 6월 이민우가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접근했다. A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게 도와주겠다. 검찰 고위직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그를 속였다.

실제 검찰 고위직과 친분도 없었던 A씨는 이민우가 자신의 도움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돈을 받은 검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고, 이민우의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 7억4000만원까지 가로챘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민우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며 “A씨는 이민우를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했고 이민우는 혼자 있을 때 A씨 발언이 환청으로 들리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우는 법정에서 “당시 A씨가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26개월에 걸쳐 총 26억여원을 건넸고, 명품 218점도 A씨에게 줬다. 2심 재판부는 “이민우는 평생 모아온 재산을 잃고 경제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민우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가로챈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반면 피해자는 전 재산을 잃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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