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취업 후 첫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 20대 직장인 이모씨는 세액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고향사랑기부를 신청했다.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로, 쏠쏠한 혜택 덕에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 씨는 “한 해가 가기 전에 기부로 선행에 동참할 수 있어 뜻 깊다”며 “쌀, 고기와 같은 식료품부터 대전 성심당 빵, 완도 전복 젓갈 등 지역 특산품까지 답례품 종류가 다양해 고르는 재미도 있었다”고 말했다.
기부자는 내적 보람뿐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도 가져갈 수 있다. 한 사람당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원인데, 10만원까지 전액(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6.5%다. 예를 들어 30만원을 기부하면 13만3000원(10만원+20만원×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기부액의 30% 가격인 지자체 답례품도 챙겨갈 수 있다.
기부 금액은 자유롭게 정하면 되지만 10만원에 맞춰 기부하는 사람이 많다. 10만원 초과분은 세액공제 비율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만원(기부금의 30%)을 합쳐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부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지자체에 기부하는 ‘일반 기부’가 있다. 가령 본인이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다면 성남시와 경기도(본청)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부산 등 다른 지자체뿐 아니라 성남시를 제외한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두 번째 방식은 지자체의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지정 기부’다. 기부자가 취지에 공감하는 지자체 사업 추진을 위해 기부하는 것으로, 지자체 문제 해결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크다. 유기동물 입양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건축비 모금,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지원 등 사업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올해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부는 오는 31일 오후 11시30분까지다. 마감에 가까울수록 대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기부를 마치는 게 좋다.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전국 농협은행 지점을 통해 낼 수 있다. 기부는 원칙적으로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부할 곳을 신중히 골라야 한다. 답례품 구매는 기부 시 주어지는 포인트로만 가능하며, 본인의 기부 포인트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기부 포인트는 5년간 유효하다. 올해 기부하고 답례품은 내년에 고를 수 있다는 의미다.
기부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공제받을 산출세액이 없다면 기부를 해도 공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인기를 끌면서 연간 최대 500만원인 기부금 상한액은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기부금 10만원까지는 100%, 10만~2000만원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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