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와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이유서를 통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명 배우인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항소했으며 B씨도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선균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고,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1억원을 요구하며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어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먼저 구속기소 된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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