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언 등을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경찰은 27일 오후 2시께 서울 삼청동 소재 안가와 용산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안가 CCTV 영상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3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빈손으로 복귀했다.
경찰 수사관은 철수 과정에서 CCTV 영상 확보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호처에 의해 압수수색이) 불승인됐다"고 답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가 CCTV 영상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한 차례 기각했고, 이후 재신청해 19일 발부받아 이날 안가와 용산 대통령경호처를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영상을 확보한 후 계엄 선포 전후로 안가에 누가 드나들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3시간 전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안가 뿐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도 경호처가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으며 대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달 11일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17일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역시 경호처에 가로막혔다.
한편 경찰은 경호처에 안가 CCTV에 대한 자료 보전 요청 공문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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