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27일 오후 5시 19분에 국무총리실에 공식 전달되면서 이 시각부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 의결서 등본을 총리실에 전달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공식 정지됐다"고 했다.
이로써 한 대행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등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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