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숙박 계약을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이 기준이 계약 당일로 설정돼 있어 오후 9시에 계약하면 세 시간만 취소할 수 있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사용 예정일과 계약 후 24시간 이내가 겹치면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시간은 사용 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제한된다.
또 수리 시 TV와 스마트폰에만 적용되던 리퍼 부품 사용 대상이 전자제품 및 사무용 기기 전체로 확대된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려는 글로벌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사업자는 리퍼 부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적용 대상, 내역,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분쟁이 자주 발생하던 품질보증기간 경과 여부와 관련해선 기준일을 ‘수리 접수일’로 새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산품 12개 품목(전자제품, 자동차, 주방용품 등), 문화용품 및 기타 업종 1개 품목(스포츠·레저용품), 의약품 및 화학제품 업종 1개 품목(의료기기) 등 14개 품목에 적용된다. 에어컨의 경우 냉방 전용은 2년, 냉난방 겸용은 1년의 품질보증기간이 새롭게 설정됐다.
또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대상이 기존 개와 고양이에서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모든 반려동물로 확대된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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