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미만 성년 자녀도 채무자 부양가족 인정

입력 2024-12-27 18:02   수정 2024-12-2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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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생계비검토위원회는 내년부터 만 21세 미만 성년 자녀도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채무자의 자녀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이더라도 만 21세 미만이면서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면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자녀가 성년이 됐다고 해 바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위원회는 이날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고소득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연동 지출을 고려해 기타생계비를 탄력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경우 기본 생계비, 추가 생계비 및 기타생계비의 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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