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투자자가 53개 계좌로 주가조작

입력 2024-12-27 18:03   수정 2024-12-2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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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50개가 넘는 계좌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한 종목에 대해 3년4개월여간 주가조작을 해온 전업투자자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업투자자 A씨를 여러 레버리지 계좌를 동원해 B사에 대한 시세조종(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지난 10월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4개월여에 걸쳐 B사 주식을 반복적으로 고가 주문하는 식으로 주가를 띄웠다. 혐의 기간 총거래일의 99%에 해당하는 거래일에 이상매매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본인, 가족, 지인 등 26명의 계좌 53개를 활용했다. 각 계좌로 신용융자, 주식담보대출, 차액결제거래(CFD) 등 쓸 수 있는 레버리지를 죄다 끌어 썼다. B사는 작년 5월 금융당국이 대규모 하한가 사태 관련 CFD 계좌 집중 점검 등에 나서면서 매도 주문이 쏟아지자 주가가 하한가까지 폭락했다.

당국은 전환사채(CB) 콜옵션과 사모펀드를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상장사 C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D씨는 C사 CB 전환가격 대비 주가가 두 배 이상 높고, C사 바이오사업이 임상3상 시험 성공이 예상된다는 점을 내부자로서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CB 콜옵션을 권면금액의 1% 수준인 헐값에 취득했다.

그는 한 자산운용사 대표와 짜고 수익차등형 사모펀드에 CB 콜옵션을 헐값에 매도한 뒤 운용사 대표와 함께 이 사모펀드에 차명으로 투자했다. 이후 사모펀드가 콜옵션을 행사해 CB를 매각하자 이익금을 분배받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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