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전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가결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총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이 총리인 만큼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는 규정만 지키면 된다는 뜻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겠다”며 “관련 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냈다. 별도의 법적 다툼 없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의미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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