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에 '판매 장려금 제출' 부활…한숨쉬는 업계

입력 2024-12-27 18:05   수정 2024-12-28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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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 제도가 되살아나 업계의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는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제조사는 장려금 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폐지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병합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 조항이 법안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해당 조항은 통신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조사별 장려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당 소속 과방위 관계자는 “장려금 제도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과도한 장려금 경쟁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제조사들은 국내 통신사에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가 유출되면 해외 통신사와의 단말기 판매 협상에서 불리해진다고 주장한다.

단통법 폐지로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한 소비자에게도 좋을 게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가 판매 장려금 지급에 신중해지면 보조금 상한액을 없애자는 단통법 폐지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해당 제도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 3년 만인 2017년 폐지됐다. 박 의원은 “단통법 폐지법에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화 조항이 포함된 점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과기부에 영업 기밀 보안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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