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체 등록 요건을 높이고 ‘계약 무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대부업의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자율이 연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술자료 비밀 유지 계약 체결 의무와 과태료 적용 대상을 위탁기업에 한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논란이 예상된다. 수탁기업에서 문제가 생겨도 위탁기업이 책임져야 할 수 있어서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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