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탄핵청구 적법성 따질 것"…헌재 "협조 안하면 제재할 수도"

입력 2024-12-27 17:49   수정 2024-12-2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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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이 27일 시작됐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청구 과정의 적법성을 지적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 주관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쟁점과 증거 목록을 정리하는 자리다. 이날 법정에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근무한 배보윤 변호사와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성부터 따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에 대해 다툴 생각이 있냐”고 묻자 윤 대통령 측은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가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탄핵소추안과 비슷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를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경과를 비롯해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 이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내용에 대해선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며 추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헌재의 문서 송달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절차 진행과 관련해 대리인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사 사건과 탄핵 사건) 두 개를 같이 진행하는 데 충분한 변호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우리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탄핵 심판은) 헌법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 제일 큰 목표”라며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 “봤을 때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데 안 한다면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자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는 재판부 논의를 거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다음달 3일 오후 2시로 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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